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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란?

by minwonFM 2026. 9. 18.

MINWON119 · LAND COMPENSATION

토지수용과 보상업무,
전문성과 경험으로 함께합니다.

토지수용의 이해부터 사업 추진과 보상업무 지원까지,
민원119가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돕겠습니다.

01 / 토지수용의 이해

공익사업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

토지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손실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의 손실보상을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 증진,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

01

토지와 관련 권리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02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관련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에 필요한 입목, 건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03

자원·수산업·물 사용 관련 권리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04

토지에 속한 자원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관련 법령 안내: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 제3조(적용 대상).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 사업 분야와 제도의 역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01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보상업무 지원

0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및 보상 관련 업무 지원

03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지원

04

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되는 사업의 부지매입 및 보상 관련 검토

05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와 보상업무 지원

06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관련 절차 검토

위 항목은 회사소개서에 기재된 사업 분야입니다. 개별 사업의 수용 가능 여부는 해당 법률, 인허가 및 사업인정 요건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03 / 민원119의 업무 강점

축적된 실무 경험으로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겠습니다.

01

보상업무 통합 지원

기본조사부터 부지매입·보상, 재결과 이의신청, 공탁 및 강제집행 관련 업무까지 단계별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02

사업기간 및 사업비 관리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분석을 통해 업무 지연 요인을 살피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03

부지매입 및 부대비용의 효율적 관리

사업 현황과 보상 절차를 검토하여 부지매입 및 부대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4

시행착오 및 민원 최소화

다년간 축적된 보상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민원 대응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원합니다.

사업의 성공파트너, 주식회사 민원119

사업 현황에 맞는 부지매입과 보상업무 지원을 상담해 드립니다.

031-373-0513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7,
607호(영천동, 삼성어반타워)